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하나, 둘 보이는 것 같다. 얼마 전 조합원 중 한분이 출근길 자전거 사고로 팔이 골절됐다며 병가를 사용할 수 없냐는 연락을 해 오셨다. 당사의 경우 병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잔여연차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.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달했으며, 이 경우 출근길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다.

산재 처리의 법적 근거: 산업재해보상보험법
출근길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相當因果關係)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27, 2017.10.24, 2019.1.15>
1. 업무상 사고
2. 업무상 질병
3. 출퇴근 재해
가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나.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<개정 2020. 5. 26.>
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. <신설 2017. 10. 24.>
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
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산재신청 시 유의점
산재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. 산재지정병원인 경우 산재처리를 대행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및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는 '산재지정병원'을 확인 후 방문하여 진단 받는 것이 좋다! 산재지정병원찾기 [바로가기]
혹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는
위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.